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부가가치세 신고. 처음 사업자를 낼 때부터 느꼈지만, 시작할 때의 모든 것들이 새롭고 낯설고 처음이라 용어부터가 낯설고 어려운게 초보 판매자들에게 큰 어려움이다. 이 포스팅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음번 신고 때 또다시 백지 상태가 되어있을 나를 위한 포스팅이기도 하다. 그러니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그럼 시작하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의 정의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부가가치세의 정의는 위와 같지만, 사실 이렇게 정의만 보면 무슨말인지 한번에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렇게 적으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라는 용어에서 또 다시 어려움을 느낄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 매출세액: 매출을 거둘 때 붙는 부가세
∙ 매입세액: 상품: 상품‧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여기서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거라 생각한다.
제과점을 운영하시는 A 사장님은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우유, 버터, 계란 등의 재료를 60만 원(부가세 별도)어치 구입했는데요. 이 재료들로 빵을 만들어 팔아 100만 원(부가세 별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매출세액 : 빵 판매 매출 10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만원
매입세액 : 빵 재료비 6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6만원
부가가치세 = 10만원(매출세액) - 6만원(매입세액) = 4만원
앞서 살펴본 A 사장님은 재료를 구입하면서 6만 원의 매입세액을 지불했고, 빵을 판매하면서는 10만 원의 매출세액을 거둬들였는데요. 매출세액 10만 원에서 매입세액 6만 원을 뺀 4만 원이 A 사장님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됩니다. 앞서 계산한 A 사장님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죠.
글이 읽기 귀찮다면,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글만 읽더라도 어느정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앞서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다.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건 언제,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우리가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사업자'라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크게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속하며, 이중에서도 연 매출 4,8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된다. 그렇지만, 면제가 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나누는 기준, 장단점 등을 여기서 다 설명하기엔 포스팅이 너무 길어질 것 같다. 이에 대한 내용은 따로 포스팅으로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굳이 내 포스팅을 볼 이유가 없을 거라 생각하여 따로 정리하진 않겠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총 2번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1기 1.1 ~ 6.30 / 2기 7.1 ~ 12.31)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총 1번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1.1 ~ 12.31)
그럼 이제 진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 스마트스토어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과정
2.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되겠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 로그인 한 후, 좌측 메뉴에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으로 들어간다.
화면을 내리다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화면을 내리다보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이므로 기간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상세 내역을 원한다면 우측의 [월별내역 다운] 버튼을 눌러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지만, 이곳에 있는 자료만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하다.
이제 홈택스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신고를 진행해보자.
로그인을 한 후,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에 들어오면, 기본으로 [일반과세자]로 선택되어있는데 [간이과세자] 선택 후,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부사항이 입력됩니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선택했던 업태 및 종류가 소매업이므로 [소매업]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동.
이제부터가 아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공받았던 자료가 입력되어야 하는 순간이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작성하기]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하며 입력해보도록 하자. 먼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옆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구매자가 물건을 매입할 때, 판매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입력하는 곳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입력 후,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 두번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앞서 설명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는 매입처별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기록을 불러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잡히지 않는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서 입력하는 공간이다. 일반과세자에게 좀 더 중요한 영역이다. 나는 개인 카드로 따로 매입을 진행하지 않았기때문에, 비워둔 채 지나갔다. 혹시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로 매입을 진행했다면, 입력 후 넘어가면 될 것 같다.
마지막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첫 사진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데이터에 맞는 값을 입력해주면 된다. 홈택스의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칸에는 스마트스토어 자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데이터를,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칸에는 스마트스토어 자료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의 합계인 [현금영수증]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3개의 [작성하기]를 모두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가 모두 채워지게 된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부분만 스마트스토어 자료의 [기타] 부분 자료를 입력한 뒤,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이제 입력된 값들이 모두 제대로 이상없이 입력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간단하게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해준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하기 전 마지막 확인 페이지가 나온다. 아마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사업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0원이 나올 것이다. 납부 해야할 금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들 잘 참고하여 신고하시길 바란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게 된다.
예전부터 사업을 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기로 해보셨던 분들은,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분들은 솔직히 이 과정이 너무 간편하고 쉽다고 말씀들을 하시나, 사업자를 처음 내는 새내기 사업자에게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낯설고 어렵다. 이 포스팅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간이과세자가 유지되어 이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매출이 크게 늘어 간이과세자를 벗어나 일반과세자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반과세자가 된다면 다시 공부하고 알아봐서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 포스팅도 올려보도록 하겠다.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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