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과 겹치지 않게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하여 자동으로 매입과 매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에선 발급받은 사업자 통장과 사업자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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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당장 위의 포스팅을 보고 발급받도록 하자. 비대면 신청 방법이라 24시간 가능하다.
사업자 통장 홈택스 등록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검색 후 홈택스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우선 홈페이지 중앙 상단의 '로그인'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한 뒤,
상단의 '신청/제출'탭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를 클릭.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내 기본 인적 사항이 모두 뜨게된다. 확인 후 아래에 있는, '사업용계좌'를 선택 한 뒤, 발급받은 사업자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한다. 확인 후, 은행과 계좌번호, 등록일자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통장 홈택스 등록 신청이 완료된다.
사업자 카드 홈택스 등록
사업자 통장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보자. 사업자 신용카드던 사업자 체크카드던 모두 이곳에서 등록 가능하다. 상단의 '조회/발급'탭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
사업자신용카드 이용시 혜택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라고 나와있다. 확인 후 '동의함'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
등록할 사업자 카드의 카드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카드 등록 신청이 완료된다.
다른 절차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사업자 통장과 카드 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 이제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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