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고, 스마트스토어를 사업자로 신청해서 개설한 사람들은 이번 포스팅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나처럼 우선 스마트스토어를 개인으로 신청해서 개설하고 추후에 사업자로 전환하려는 분들에게 사업자 전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아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발급받고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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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로그인하면 좌측에 스마트스토어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메뉴가 있다. 이곳에서 '판매자정보 > 사업자 전환' 메뉴로 들어간다.
그럼 사업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적혀있는 정보를 그대로 기입하면 된다.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전환 이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미신고'를 선택하고 넘어간다.
스마트스토어 개설 신청시, 입력했던 상품 출고지 주소, 반품/교환지 주소, 연락처 등을 변경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변경하면 된다.
사업자 전환을 하게 되면, 사업자 통장을 정산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통장을 정산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변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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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증빙할 사업자등록증 파일과 사업자 통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명의통장 사본 파일을 파일추가하고 신청하면 사업자 전환 신청이 완료된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이나 스마트스토어 개설 방법에 비하면 이번 사업자 전환을 아주 간단한 편이었다. 지속적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생각이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다음 포스팅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과정과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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