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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스마트스토어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후, 오늘은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 어느것을 먼저 하던 큰 상관은 없으니 스마트스토어를 먼저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도 된다. 생각보다 입력해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차분히 따라해보도록 하자.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라고 검색한 뒤, 가장 첫 화면에 뜨는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접속하자 마자 보이는 페이지에서 '판매자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해준다.
판매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으신 분이라면 '사업자'를 선택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한 분이라면 '개인'으로 가입하고 추후에 '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개인'을 선택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걸로 설명한다.
화면 중간에 '사용 가능 이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스마트스토어 이름과 URL을 검색해서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가입을 진행하다가 정보입력란에서 스토어명이 중복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사용이 가능한 이름과 URL을 미리 확인 후 닫기 버튼을 누른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버튼을 눌러 간단한 본인인증을 완료한 뒤(이후로도 전화번호 인증은 여러차례 진행된다),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 버튼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한다.
네이버 아이디에 연동되어 있는 내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준다. '이메일 인증' 혹은 '휴대전화 인증'으로 2단계 인증을 받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네이버 쇼핑에 검색시 내 제품이 노출되기 위해서 '네이버 쇼핑'에 있는 토글 버튼을 활성화 시켜준다.
네이버 톡톡은 고객과 메시지로 CS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 톡톡'에 있는 토글 버튼을 활성화 시켜주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약관에 모두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모두 동의 후 다음.
여기서 보이는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처음에 판매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위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뜬다. 입력된 정보가 다르진 않은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고, '사업자'로 선택한 사람들은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내용을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아까 위에서 중복여부를 확인했던 스토어명과 스토어 URL, 그리고 스토어를 소개할 간단한 소개글과 고객센터 전화번호(CS를 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 다음을 클릭한다.
본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대표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상품 판매권한 신청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면 신청을, 아니라면 신청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넘어간다.
바로 아래에 상품 출고지와 반품/교환지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있다. 아까 입력한 주소와 상품 출고지 및 반품/교환지 주소가 동일하다면 '사업장주소와 동일'에 체크하고 넘어가고, 주소가 다르고 따로 사무실이나 창고가 있다면 해당 주소를 입력한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받는 수익금을 정산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한다.
스마트스토어의 중요 안내를 받을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공간이다.
기업의 경우 CS담당자와 관리자와 담당자가 모두 분리되어 있으므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되지만, 나같은 1인 셀러의 경우 모두 내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된다. 입력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
팝업창으로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온다. 내국인이라면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확인.
당연히 하면 안될 것 같은 빨간 경고 문구에 아니요 표시를 한 뒤,
판매자 추가 정보 입력란에서 '정보입력' 버튼을 클릭
마지막으로 내 개인정보를 제대로 다 기입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 뒤 기존 창에서 '신청 완료' 버튼 클릭.
이로써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가입이 완료되었다. 스마트스토어 개설은 이렇게 완료가 되었지만,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선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선, '개인'으로 가입했던 스마트스토어를 '사업자'로 전환한 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걸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과정도 다음 포스팅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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